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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유류세 추가인하(30%→37%) 실시에 따라 시장판매가격도 하락 중이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일일가격 모니터링 및 시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조선비즈 7.12일자 「유류세 인하, 주유소 99%가 미반영」, 7.13일자 「유류세 8조원 주는데 기름값은 찔끔, 정부는 단속 시늉만」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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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전국 주유소의 99%가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비싼 값에 기름을 판매 중(7.12)

 

정부 주도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출범했으나, 전국 주유소 1만곳 넘는데 18곳만 집중 점검(7.13)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7.1부터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7%p 추가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평균 판매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모두 반영 중으로, 향후에 최근 국제가격의 하락분을 감안할 때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유류세 20% 인하(‘21.11.12~), 10%p추가인하(30%, ’22.5.1~), 7%p 추가인하(37%, ‘22.7.1~) 총 인하액은 리터당 (휘발유) 304 (경유) 212 (LPG) 73

* 판매가격(6.307.12, /): (휘발유) 2,144.90 2,082.10(62.80)

(경유) 2,167.66 2,124.27(43.39) (LPG) 1,133.86 1,099.78(34.08)

7.12일자 기사가 인용한 분석은 유류세 인하 실시 전인 21.11.11일 대비 특정 시점(7.10) 간 가격 차이를 단순비교한 방법으로, 이러한 특정 시점 간 비교는 기준시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통상 국제제품가격의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간의 시차가 존재하나, -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제품가격의 급등락이 빈번한 최근에는 이러한 시차가 불규칙하게 적용됨

 

ㅇ 또한, 최근 임대료, 인건비 등 관리비용의 물가 상승분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0%), 카드수수료(1.5%) 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시 유류세 인하효과가 저조해 보일 수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정유사·주유소 업계의 협조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과 국제가격 하락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임

 

ㅇ 정유사 공급가격 및 주유소 판매가격 일일모니터링, 1회 이상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의 가격 인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7.6일부터 개시한 관계부처 합동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주유소 현장점검은 첫 주에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며, 향후 유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지속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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