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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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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공장 신·증설 완화로 수도권 빗장 풀기본격화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번 발표된 자연보전권역내 폐수배출이 없는 경우 공장의 신·증설 규모제한 완화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추진 관련,

 

자연보전권역내 폐수배출이 없음에도 공장 규모를 1,000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일부 완화하는 것이며,

 

수도권 경자구역내 공장 신·증설은 국내복귀기업 및 경자구역내에 한해서 이미 외투기업에게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유턴기업에 대한 외국과의 기업유치 경쟁 등도 고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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