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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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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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아님(7.20 국제신문).pdf [13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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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아님(7.20 국제신문).hwp [6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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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공장 신·증설 완화로 ‘수도권 빗장 풀기’ 본격화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금번 발표된 ① 자연보전권역내 폐수배출이 없는 경우 공장의 신·증설 규모제한 완화와 ②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추진 관련,
① 자연보전권역내 폐수배출이 없음에도 공장 규모를 1,000㎡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일부 완화하는 것이며,
② 수도권 경자구역내 공장 신·증설은 국내복귀기업 및 경자구역내에 한해서 이미 외투기업에게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유턴기업에 대한 외국과의 기업유치 경쟁 등도 고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