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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올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9만원에서 4만원으로 344% 인상하였으며, 동절기(7개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어 하절기(3개월)에 전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45.9%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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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폭염에 취약계층 헐떡이는데 냉방예산이 난방예산의 24%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2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추경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 88.9만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로 포함한 117.6만 가구로 확대하였으며,

 

ㅇ 지원단가도 7~9, 3개월간 사용하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가구 당 평균단가를 0.9만원에서 4만원으로 344%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10~차년도4, 7개월 간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1.8만원에서 14.5만원으로 22.9% 인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수혜자가 희망하는 경우, 하절기에 4.5만원의 범위 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당겨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하절기 3개월 간에 전체 10개월 간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45.9%를 사용할 수 있음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고효율의 냉방기(에어컨 등), ·난방 겸용기기, 단열·창호 시공,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며,

 

ㅇ 냉방기 지원에 비해 단열·창호 시공*, ·난방 겸용기기**, 보일러 교체 공사 지원 등의 경우 사업종류나 비용단가가 높아 냉방기 지원 단일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 단열·창호 시공의 경우에는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효율을 높이는 사업임

**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기의 기능도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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