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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부장관은 한수원 사장 임명 관련 공운법 절차를 준수함(8.22, YT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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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시민단체 에너지흥사단은 산업부장관이 한수원 사장으로 황주호 교수를 지명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자체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 한수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

 

사장인 정재훈 사장이 현재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장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5, 27조에 의거 절차를 준수하였음

 

* 25(공기업 임원의 임면) 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하생략)

 

* 27(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사장의 경우는 후임자 선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운법 제28항을 준수하였는 바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28(임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문의 : 혁신행정담당관 김현철과장(044-203-5530) / 김진구 사무관(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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