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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현대차그룹의 수소 지게차는 지게차에 장착되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검사 후 실증을 진행할 예정임(8.2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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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현대차 그룹이 수소전기 지게차를 개발하고 울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할 계획이었으나, 높은 인증검사 조건으로 실증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현대차그룹의 수소지게차에 장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가 진행 중인바, 동 검사 완료(‘22.10 예정) 후 지게차 기기 전체 실증을 진행 할 예정임

 

당초, 현대차 그룹이 울산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때(‘21.7) 지게차 안전관리 소관 부처인 고용부가 실증허용을 위한 부대조건으로 지게차용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KS인증에 준한 공인시험 실시를 제시하였음

 

이에, 현대차 그룹은 부대조건 준수를 위해 KS 적합성 인증제도를 추진하였으나, 절차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21.7~’22.1)

 

* KS인증기준은 10kw 이하 이동식 연료전지만 적용(현대차 그룹 개발한 연료전지는 50kw)

 

기존 부대조건을 수소법에 따른 검사로 대체하기로 고용부와 협의완료 하였음(‘22.2)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20.2시행(’22.2)됨에 따라, ‘22.2월부터 지게차 등에 장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

 

이후, 현대차 그룹은 수소법안전검사를 위해 ‘22.7.25.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차 검사(제조공장 검사)를 신청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2.8.3.1차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였음

 

* 기술검토 신청 (‘22.6.27) 제조허가(’22.7.7. 충주시) 완성검사 신청(‘22.7.25) 완성검사 완료(’22.8.3.)

 

현재, 현대차 그룹은 2차 검사(제품검사) 신청을 준비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신속하게 검사를 완료할 예정임

 

앞으로도, 우리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일정 사전에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044-203-3980) / 박경민 사무관(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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