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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중소유통 역량강화 지원과 업계가 수용가능한 수준의 일부 규제개선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10.25일자 머니투데이「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지정 허용」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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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국조실, 산업부, 중기부 등은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은 유지하되 사실상 공휴일로 한정된 휴업일을 주중 평일까지 확대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 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12조의2 3) 상으로도 지자체장은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지정할 수 있음


 

ㅇ 정부와 대중소유통 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하여, 중소유통 역량강화 지원과 업계가 수용가능한 수준의 일부 규제개선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7일 대중소유통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중소유통 상생협의회가 발족한 바 있음

 

ㅇ 정부는 특정한 시한을 두지 않고 업계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바탕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ㅇ 현재 동 협의회에서는 업계 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한 내용이 결정된 바 없음

 

아울러, 의무휴업 관련 규제개선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업계 간 합의를 통해 상생방안 마련 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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