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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수도권-非수도권 구분 없이,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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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대학의 정원 확대 내용이 결국 삭제되었으며,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고육지책으로 신설하여 정원다른 학과 인원을 조정하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시 수도권-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ㅇ 수도권-수도권 대학 모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정부의견을 제출함

 

아울러, ‘대학 학생 정원 조정에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자체조정뿐만 아니라,

 

결손인원, 편입학 여석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까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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