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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을 검토중임(1.11일자 MBN 「난방 17도 추워서 일 될까?」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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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에너지 감축에 공감하지만 일할 환경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에너지 다이어트 정책에서 입법, 사법기관, 대통령실과 총리실 예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건물 난방온도 제한 등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추진 중임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조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따라 ‘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조치이며,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실내온도 기준을 당초 18에서 171하향 조정한 것임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2022.10.11.일 공고)

 

난방온도 제한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등 업무공간에 적용 중으로,

 

대통령실의 경우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중이며, 국무총리실도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고 있어 동일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국회·법원 등 입법·사법기관도 공고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기관의 솔선수범을 위해 에너지 절약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공문 발송(’22.10.14)

 

정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학교·도서관·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아동시설·노인복지시설, 공항·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공고 제4조제2)

 

ㅇ 산업부는 공공기관 난방온도 탄력 운영 관련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난방 관련 애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임

 

정부청사 등도 업무시간 이후 야근, 휴일 근무 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부교육부에 공용 집중근무공간 시범 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 중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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