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동진
-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5252
- 등록일2023-01-30
- 조회수1,907
-
첨부파일
(설명자료)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활용하고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중(1.30, 한겨레 등).pdf [174.2 KB]
바로보기
(설명자료)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활용하고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중(1.30, 한겨레 등).hwpx [58.5 KB]
바로보기
(설명자료)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활용하고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중(1.30, 한겨레 등).hwp [85 KB]
바로보기
1. 보도 내용
□ ‘에너지 빈곤층’을 정확히 파악할 조사는 올 하반기에나 시작할 수 있다니 걱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지원 대상으로,
ㅇ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ㅇ 또한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의 에너지 이용실태, 복지서비스 수요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관련된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지난해 10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정기‧간이조사) 규정이 마련되어,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이전글 (설명자료)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당초 가구당 12.7만원에서 34.4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 할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폭 넓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음(1.30일 한겨레 등 「난방비 지원 160만가구에 한정... “추가 대책 없다”는 정부」 보도에 대한 설명)
- 다음글 (설명자료)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수 41만 가구는 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등유, LPG 등)도 포함된 수치로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움(1.30일 중앙, 동아 등 「신청해야 주는 ‘난방비 감면’...혜택 몰라 못받는 가구 ‘연 40만’」 보도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