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철오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9
- 등록일2023-02-02
- 조회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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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하겠음(2.2, 경향).pdf [20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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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하겠음(2.2, 경향).hwpx [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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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화하겠음(2.2, 경향).hwp [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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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요금체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이 2만6천건에 이르며 대상자의 다수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의「도시가스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는 2004년부터 18년동안 시행한 제도로서, 도시가스사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동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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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 당해년 10월 ~ 익년도 5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미납시에도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조치 (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 가능, ‘22년 지원실적 : 67,684건, 약 102억 지원) |
ㅇ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관리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설령 동 제도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사가 실제로 동절기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며, 혹시 누락된 취약계층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중단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따라서 제시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취약계층보다는 非취약계층인 일반가구나 고의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됨
ㅇ 다만, 도시가스사에서 관리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는바 향후 동 계층에서 동절기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고지서에 관련 문구 삽입, 홍보물 배포 등 도시가스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