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영식
- 담당부서기술규제조정과
- 연락처043-870-5554
- 등록일2023-08-10
- 조회수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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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불합리한 인증 신설을 막고 인증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음(8.10, 동아).pdf [11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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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불합리한 인증 신설을 막고 인증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음(8.10, 동아).hwpx [16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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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불합리한 인증 신설을 막고 인증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음(8.10, 동아).hwp [2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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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 신설을 막고 인증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음 |
<보도 주요내용>
8.10.(목) 동아일보, 「CCTV 1개 품목 인증에 최소 6개월‧‧‧ “납품 지연돼 매출 반토막」에서는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증을 신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기존 법정인증제도를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에 따라 3년 주기로 통폐합, 개선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강화되는 인증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실시중입니다.
ㅇ ‘22년도에는 64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11개 제도는 통폐합하고 39개 제도는 인증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조실(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현 법정인증제도 256개 전체를 대상으로 과감한 통폐합 등의 정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 정부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중복 인증 등의 신설을 방지하고 기존 운영중인 인증의 통폐합,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