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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업 설명회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협의 과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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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관련 기업 설명회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협의 과정이었음


 

<보도 주요 내용>

 

1.29.() 세계일보 산기법 '빅브러더' 논란 일자...기업들 불러 압박한 산업부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산업부가 일대일로 기업들을 불러 '군기잡기'에 나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기업들을 1:1로 불러 여론 무마를 위해 압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산업부는 매년 업종별 수출심사간소화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기업 일정상 참석이 어려웠던 1개 기업만 세종 정부청사에서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 배터리업계: 1.16() 생산성본부(서울) 회의실 / 조선업계:1.18() 조선협회(서울) 회의실

* (’23)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 간소화 규제개선 시행 / (’24) 배터리, 조선, 자동차 분야 추진중

 

해외 인수합병(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사전 승인은 현행법으로 기시행 중인 제도로서 금번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공동신청제도는 기술보유기관도 모르게 진행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적대적 M&A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처벌, 관리, 심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25개 이상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여야가 합의하여 12법안을 정부안과 합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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