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허수지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69
- 등록일2024-08-16
- 조회수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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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자본 리쇼어링 유턴 인정기준, 지원 등은 구체적 사항은 정해진 바 없음(8.16, 서경).hwpx [56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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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자본 리쇼어링 유턴 인정기준, 지원 등은 구체적 사항은 정해진 바 없음(8.16, 서경).pdf [14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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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리쇼어링 유턴 인정기준, 지원 등은 구체적 사항은 정해진 바 없음 |
<보도 주요내용>
8.16.(금) 서울경제는 「100억원 이상 자본 리쇼어링땐 보조금 지급」에서 자본 리쇼어링의 유턴 인정기준으로 유턴기업 신청직전 3년간 유턴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별도관리계좌를 통한 투자 흐름 증빙,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내 국내 신․증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유턴 인정기준,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추후 전문기관 용역 및 간담회,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