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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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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주요내용>

 

8.19.() 한국경제는 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전기차 포비아대책 추진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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