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효선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6
- 등록일2024-08-19
- 조회수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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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8.19, 한경).pdf [14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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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8.19, 한경).hwpx [57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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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주요내용>
8.19.(월) 한국경제는 「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전기차 포비아’ 대책 추진」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