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설명자료)체코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81


체코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보도 주요내용>

 

10.8.(), 한국일보는 부당한 보조금”...한수원에 진 프랑스전력공사,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두고 EU에 제소했다에서 유럽 현지 매체를 인용하며, "EDF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 결과가 부당하다며 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했다"고 보도하였음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기사에서 언급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EU 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23.7월부터 EU 내 공공구매절차, M&A 등에 적용되고 있음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대상이 되는 공공구매절차에 따른 입찰이 아니며,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2.3월에 입찰이 개시되었으므로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의 일치된 입장

 

특정 업체의 주장달리 금번 입찰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ㅇ 또한,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팀코리아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남은 입찰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