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준호
- 담당부서미주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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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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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美,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pdf [12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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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내용>
□ ′26.3.9.(월) 조선일보 「“美, 쿠팡 넘어 한국 전반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밝혀”」 는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에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 및 알티미터는 미 현지시간 3.9일 USTR에 제출한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산업부는 USTR을 통해 청원 철회 사실을 확인하였음
ㅇ 그러나 상기 기사의 USTR이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름
□ USTR은 ′26.2.20일 상호관세 위법판결 후속조치로 복수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분야 중 하나로 미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분야 및 대상국가 등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없음
□ 그간 한국 정부는, 쿠팡 정보유출에 대한 조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인 바,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건이 301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미측에 설명해 온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