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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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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 내용 >

 

2026.6.15.() 서울경제 최고가격제에도 연료 판매 넉달만에 반등, 정유사·주유소 모두 비명소비억제효과도 이미 한계점기사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정유사가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이 5 들어 전년대비 1.8% 증가하여 최고가격제가 정책적 한계에 도달하였음

 

ㅇ 산업통상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시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야 안정적인 상황이며, 유가도 하향 안정화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ㅇ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정유사 누적 손실이 불어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 소요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5월말 기준 정유 업계의 손실액은 3조원을 넘기는 것으로 추산됨

 

< 산업부 입장 >

 

1. 최고가격제에 따른 석유제품 소비량 변화는 주유소의 소매 판매량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소비량 분석을 위해 실제 소비자들의 유류 소비와 직결되는 주유소의 소매 판매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 판매량을 근거로 차량용 연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최고가격제가 정책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하였으나,

 

ㅇ 소비량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와 직결되는 주유소 소매 판매량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5월 휘발유, 경유의 소매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석유관리원)

 

2.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 국제 유가 수준,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밝혀 온 바와 같이 중동 전쟁 상황이 호전되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는 등 동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이 자유로워지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없이 배럴당 90불 수준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ㅇ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는 정산 대상기간 종료 이후 정유사의 자료 제출과 검증을 거쳐 산출할 예정입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 정부는 원가 등을 기반으로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에 따른 재정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ㅇ 정유사가 공인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야 실제 손실 규모를 추산할 수 있고,

 

재정 지원의 규모 역시 정유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석유사업법 제2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정부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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