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준
- 담당부서초광역산업협력과
- 연락처044-203-4121
- 등록일2026-07-22
- 조회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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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7.21, 서울경제).pdf [8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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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7.21, 서울경제).hwpx [1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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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 보도 내용 >
□ 2026.7.21. 서울경제는 「메가특구, 계열사간 출자 빗장 푼다」 및 「메가특구 근로자 지방세 깎아주고 병역특례...파격 인센티브로 인재 수혈」 등의 기사에서,
ㅇ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근로자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병역 특례를,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 투자 특례를 한꺼번에 제공”,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정부 입장 >
□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특례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