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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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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2026.7.31. 한겨레는 기간제 4년 허용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등의 기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확대, 파견 허용 업종도 늘리고, 연구개발 직군에 대해선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포함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정부 입장 >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은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을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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