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유경
- 담당부서초광역산업협력과
- 연락처044-203-4123
- 등록일2026-08-03
- 조회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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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초광역산업협력과,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7.31, 한겨레).pdf [8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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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초광역산업협력과,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7.31, 한겨레).hwpx [1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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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 보도 내용 >
□ 2026.7.31. 한겨레는 「기간제 4년 허용‧주 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등의 기사에서,
ㅇ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확대, 파견 허용 업종도 늘리고, 연구개발 직군에 대해선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포함”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정부 입장 >
□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은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을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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