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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정부의 책임 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심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10.20,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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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은 정부의 책임 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심의·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2026.10.20.(화) 경향신문 「또 묶인 기름값 … 정유사 손실보전 ‘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원가 계산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정산위가 원가 산정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ㅇ 업계 관계자가 “산업부가 할 일을 정산위에 1차로 미루고, 정산위는 이를 회계법인에 2차로 미룬 것”이라고 하며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1.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는 회계 분석 뿐 아니라,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 등 종합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 뿐만 아니라 석유시장, 법률, 경제, 행정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산업부가 정산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산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ㅇ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행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명확히 산업부에 귀속됩니다.

 

* 「석유사업법」 및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 국가재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정산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석유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이재익

(044-203-5213)

 

사무관

김만식

(044-20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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