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재익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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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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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10.29, 조선).pdf [1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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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10.29, 조선).hwpx [2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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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도내용>
□ 2026.10.29.(목) 조선일보 「6700억 vs 5.7조 … 셈법따라 손실보상 9배 차이」 제하의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가 입수한 에너지 업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9월말까지 정유사들의 손실 규모는 최소 6,700억원에서 최대 5조 7,100억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고,
ㅇ 정부와 업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으로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현재 최고가격제도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정유사에게 지급할 재정지원금액은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진 심의·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 석유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ㅇ 정유사가 재정지원 신청을 하면, 신청자료를 토대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심의하며, 위원회 심의에 기반하여 최종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ㅇ 재정지원은 고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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