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영석
- 담당부서한미통상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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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11-02
- 조회수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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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대미 전략투자 관련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10.31, JTBC).pdf [1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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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대미 전략투자 관련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10.31, JTBC).hwpx [1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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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전략투자 관련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 `26.10.31.(토) JTBC는 「막상 뜯어보니 '한국만 불리'…한·일 대미투자 '결정적 차이'」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 보도함
ㅇ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한국은 사업성과 별개로 6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떠안을 처지`인 반면 `일본은 고위험 사업에서는 발을 뺀 채 LNG 구매자로만 발을 걸쳤음`
ㅇ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사업비를 직접 투입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계 은행과 민간은행 대출에, 무역보험으로 지급 보증만 붙이며` 미측과의 MOU상 ▲`국내법을 넘는 의무는 없다`는 조항(일명 거부권)을 명시했기 때문임
ㅇ 아울러 우산형 투자구조를 안전판으로 내걸고 있으나, 미국이 사업별 정산을 고집하면 여타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을 떠안을 수 있음
<정부 입장>
□ 韓ㆍ日이 각각 美측과 체결한 전략투자 MOU 모두 MOU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바, 한국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한미 전략투자 MOU 26항) Nothing in this Memorandum shall conflict with Applicable Laws of each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미일 전략투자 MOU 22항) Nothing in this Memorandum should conflict with Applicable Laws of each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ㅇ 아울러,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투자 MOU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하였고, 국내법인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하였음
ㅇ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등의 원칙에 따라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한국과 일본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전혀 사실과 다름
ㅇ 韓ㆍ日이 각각 美측과 체결한 전략투자 MOU는 모두 미국이 관리하는 SPV에 사업비를 투자 방식으로 직접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韓ㆍ日 모두 미국과 합의한 프로젝트에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함
ㅇ 다만, 각 국은 해당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조달함에 있어 각 국별 금융·외환시장 여건, 조달 안정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한국도 국익 관점에서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임
□ 또한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여타 프로젝트가 손실을 떠안을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일본은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이며, 사업별 원리금이 회수되면 해당 사업의 수익 배분비율이 5:5에서 1(일본):9(미국)로 전환되는 반면,
ㅇ 한국은 우산형 투자구조를 통해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한국에게 유리한 배분비율(5:5)을 유지함
ㅇ 즉, 어떤 사업에서 원리금을 먼저 회수했더라도 한국의 전체 투자 원리금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업도 5:5 배분이 계속 유지되어 회수가 늦은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효과임
□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 관련 상업적 합리성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ㅇ 국가간 합의에 관련된 내용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히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