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문일
- 담당부서반도체정책과
- 연락처044-203-4272
- 등록일2026-11-02
- 조회수294
-
첨부파일
(설명자료)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은 엄격한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11.2, 한겨레).pdf [111.9 KB]
바로보기
(설명자료)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은 엄격한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11.2, 한겨레).hwpx [224.2 KB]
바로보기
|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은 엄격한 사업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 2026.11.2.(월) 한겨례 「속도전 호남반도체 ‘예타 면제’ 예산, 산업부 ‘사업 적정성 검토’ 없이 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여 속도를 붙인 산업통상부 주요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사업 적정성 검토를 미완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가칭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연간 1.5조원(4년간 6조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ㅇ 정부는 금년 1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ㅇ 또한, 가칭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사업 내용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 또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법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국가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8월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ㅇ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법령을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