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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산자부 협의요청은 요식행위 비난에 대한 해명(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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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등록소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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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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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합뉴스에서는 상기 기사에서 신안군의 광업권허가와 관련, 산업자원부가 「미리 허가를 내정하고 지자체와 협의는 단지 요식행위」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광업권설정은 특정지역에 일정기준이상의 광물이 부존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 즉 국가중요건설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광업권의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가되도록 되어 있음.(광업법 제29조)

  - 중앙정부에서 광업권허가 이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은 광물부존지역에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며,

  - 동 기사에서 거론된 규사 광업권 허가지역은 협의결과 법정 광업권설정 불가지역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신안군이 단지 생태계와 주민생업에의 영향 등을 문제삼는 것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음.


ㅇ 또한, 중앙정부에서 광업권 설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광업권자 임의로 즉각 광업개발에 착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즉, 광업권자가 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승인(채광계획인가)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계와 주민의 생업을 문제삼는다면, 이 과정에서도 보정이 가능함

 ㅇ 따라서, 광업권 설정은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광업개발은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주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이라 할 것임.












산업자원부 공보관
김 신 종(Tel : 500-2305)


    ※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광업등록사무소 처분과
       (전화 : 503-96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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