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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공동망 구축 허송세월(세계일보11면) 기사 관련해명
  • 담당자-
  • 담당부서전자상거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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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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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4. 13(금) 세계일보 11면의 'B2B공동망 구축 허송세월'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에서는 작년부터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별 B2B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관련, 기업들의 기피와 주도권 다툼으로 성과를 못내고 있으며, 최근 11개 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동 보도내용과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아래와 같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ㅇ작년부터 추진중인 9개 업종의 경우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있는 생물산업(bio-industry)을 제외한 8개 업종에서 분류체계의 표준화, 전자문서 공유체제, 전자카탈로그 등의 B2B 인프라를 구축중에 있는 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업계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내에 결과가 도출될 수는 없으며, 1차년도 사업기간 종료시점인 6월말까지 예정대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ㅇ금번에 선정한 11개 업종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선정방식도 bottom-up방식으로 바꾸고, on-off line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였기 때문에 종전 업종에 비해 시스템 개발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예산낭비니 11업종의 사업이 표류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ㅇ조선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중인 공동 e-MP 설립은 산자부의 B2B 시범사업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임.  

    - 산자부의 B2B 시범사업은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B2B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쳐(표준화, DB, 전자카탈로그 등)를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공동 e-MP 설립여부는 비즈니스모델로서 기업 스스로 결정할 사항),

    -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중인 공동 e-MP 설립이 지연된 것을 B2B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잘못 지적하고 있음.

   ㅇ전자거래기본법 제19조에서는 전자상거래정책의 기본원칙을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정부규제의 최소화로 정하고 있는 바,

    - 'B2B 시스템의 운영을 기업에 맡긴다'는 정부의 소극적 입장이 시범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기본법의 정신과 상충되며, 

    - 시범사업의 경우 분기별 모니터링(1차 : '00.12월말, 2차 : '01.3월말 실시)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끝.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김  신  종 (Tel : 500-2035)

*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자상거래지원과 권평오 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6-29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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