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인증제" 조립PC 판매봉쇄(문화일보 11면) 기사관련 해명(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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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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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4.17(화) 문화일보 11면의 ["전기안전인증제"조립PC 판매봉쇄]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 내용 중 "조립PC 판매봉쇄" 및 "이미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별도리가 없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자원부에서는 PC조립판매업체의 경우 그 특성상 사용자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단시간내에 다양한 모델의 조립.판매 등으로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ㅇ현재의 컴퓨터 [완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체계를 컴퓨터에 사용되는 [부품인증]체계로 개선하고,
-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인 "전원공급창치" 및 "회로기판"을 안전인증대상품목으로 정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을받은 부품을 사용한 PC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
ㅇ이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01.7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산업자원부 공보관
김신종(Tel : 500-2305)
※ 자세한 내용은 한장섭 산업표준품질과장(500-2582) 또는 산업표준품질과 구제운 서기관(500-25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사 내용 중 "조립PC 판매봉쇄" 및 "이미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별도리가 없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자원부에서는 PC조립판매업체의 경우 그 특성상 사용자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단시간내에 다양한 모델의 조립.판매 등으로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ㅇ현재의 컴퓨터 [완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체계를 컴퓨터에 사용되는 [부품인증]체계로 개선하고,
-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인 "전원공급창치" 및 "회로기판"을 안전인증대상품목으로 정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을받은 부품을 사용한 PC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
ㅇ이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01.7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산업자원부 공보관
김신종(Tel : 500-2305)
※ 자세한 내용은 한장섭 산업표준품질과장(500-2582) 또는 산업표준품질과 구제운 서기관(500-25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