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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셰어링 도입 적극추진(5.8)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혁신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2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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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5. 8(화) 연합뉴스 "워크셰어링 도입 적극추진" 기사와 관련입니다.
 
□ 워크세어링 제도는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에 대해 결정된 내용이 없음

□ 또한 동제도의 시행은 국가별·업종별로 여건이 다르고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김  신  종 (Tel : 500-23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태희 산업혁신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 50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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