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정통부 꼴불견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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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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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6.8(금) 대한매일(28면) " 산자·정통부 꼴불견, 밥그릇 싸움"기사와 관련입니다.
□ 전자파적합등록과 전기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PC의 안전인증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정통부 규칙)에 의한 전자파적합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파적합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규제가 아님(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조별표2 제10호)
□ 시험결과 상호인증 계약체결대상기관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제한한다는데 대하여,
ㅇ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할 계획임
□ 중소업체가 조립생산한 PC에 대해 안전인증을 면제해줘야 한다는데 대하여,
ㅇ 조립PC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원공급장치와 안전성시험을 받은 인쇄회로기판을 사용하여 PC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해줄 계획임
※ 2001.7.1시행예정이나,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신 동 식 (Tel : 500-23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창로 산업표준품질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500-2582)
□ 전자파적합등록과 전기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PC의 안전인증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정통부 규칙)에 의한 전자파적합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파적합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규제가 아님(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조별표2 제10호)
□ 시험결과 상호인증 계약체결대상기관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제한한다는데 대하여,
ㅇ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할 계획임
□ 중소업체가 조립생산한 PC에 대해 안전인증을 면제해줘야 한다는데 대하여,
ㅇ 조립PC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원공급장치와 안전성시험을 받은 인쇄회로기판을 사용하여 PC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해줄 계획임
※ 2001.7.1시행예정이나,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신 동 식 (Tel : 500-23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창로 산업표준품질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50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