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소득이 투자액 상회(문화일보,7.6)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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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국제협력투자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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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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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일보는 상기제하 관련기사 중 "....1998∼2000년 3년동안 외국인이 본국으로 가져간 투자소득이 투자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및 증권거래법)상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외국인증권투자(FPI)의 2가지임(별첨 참조)
ㅇ 문화일보에서 언급한 『기타투자』라는 것은 상기 2가지 투자가 아닌 무역신용, 민간차입, 공공차관, 은행예금 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에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포함하여 투자소득이 투자액보다 상회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의 정확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공보관 신 동 식(500-2306)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력투자심의관(500-23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및 증권거래법)상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외국인증권투자(FPI)의 2가지임(별첨 참조)
ㅇ 문화일보에서 언급한 『기타투자』라는 것은 상기 2가지 투자가 아닌 무역신용, 민간차입, 공공차관, 은행예금 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에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포함하여 투자소득이 투자액보다 상회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의 정확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공보관 신 동 식(500-2306)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력투자심의관(500-23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