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지지부진(8.8일자 동아1면 (가판))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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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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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8.8(수) 동아일보 1면의 『공기업민영화 지지부진』기사중 "한전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관련법안 처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구조개편 이후의 민영화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다"와 관련하여
□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률(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3개법안)은 작년 12월 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은 작년 12월 23일 발효되었고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금년 2월 24일 발효되었음. 그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금년 4월 2일 6개의 발전회사를 발족하고 전력거래시장인 전력거래소를 개설하여 발전경쟁을 개시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개편을 진행중에 있음.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작년 국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통과시 1년의 준비기간를 두도록 부칙에 명시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민영화가 가능하며, 현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민영화추진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수립중에 있음.
산업자원부 공보관 (신 동 식)
자세한 내용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500-2437), 경쟁기획과장(500-2352)에게 문의바랍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률(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3개법안)은 작년 12월 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은 작년 12월 23일 발효되었고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금년 2월 24일 발효되었음. 그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금년 4월 2일 6개의 발전회사를 발족하고 전력거래시장인 전력거래소를 개설하여 발전경쟁을 개시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개편을 진행중에 있음.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작년 국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통과시 1년의 준비기간를 두도록 부칙에 명시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민영화가 가능하며, 현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민영화추진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민영화방안을 수립중에 있음.
산업자원부 공보관 (신 동 식)
자세한 내용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500-2437), 경쟁기획과장(500-2352)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