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상표 판매혼선 기사관련(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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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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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8. 27(월) 매일경제 13면의 "주유소 복수상표 판매 혼선" 기사와 관련입니다.
□ 정부가 금년 9.1부터 석유제품 상표표시제도를 현행 "단일상표표시 의무화"를 "사적계약"에 일임키로 결정한 것은
ㅇ 석유산업의 자유화 추세, 소비자들의 주유소 선택권 확대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ㅇ 주유소와 정유사간 계약에 정부관여를 배제하고 민간 자율의 시장기능에 맡기어 소비자 잉여를 제고키 위한 조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고시 개정, 산자부의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유소가 어느 한 정유사와만 거래할 것인지, 복수의 공급자와 거래할 것인지를 당사자간 계약에 맡기고,
ㅇ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즉 주유기, 저장탱크 등 시설을 분리하여 설치·운영, 소비자가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공급자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첨부 : 해명자료 전문
□ 정부가 금년 9.1부터 석유제품 상표표시제도를 현행 "단일상표표시 의무화"를 "사적계약"에 일임키로 결정한 것은
ㅇ 석유산업의 자유화 추세, 소비자들의 주유소 선택권 확대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ㅇ 주유소와 정유사간 계약에 정부관여를 배제하고 민간 자율의 시장기능에 맡기어 소비자 잉여를 제고키 위한 조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고시 개정, 산자부의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유소가 어느 한 정유사와만 거래할 것인지, 복수의 공급자와 거래할 것인지를 당사자간 계약에 맡기고,
ㅇ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즉 주유기, 저장탱크 등 시설을 분리하여 설치·운영, 소비자가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공급자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첨부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