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이닉스 금융지원강요 제하의 기사내용 관련(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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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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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채권금융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ㅇ 정부는 채권단의 결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왔음
□ 하이닉스 반도체의 본지사간의 D/A거래에 대한 금융지원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체권단이 BIS비율제고(보험인수시 가중치 10%) 차원에서 요청해 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가 국가경제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임
□ 본지사간 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인수는 수출보험공사가 직접적으로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며,
ㅇ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본사나 해외법인이 모두 3개월내에 파산선고,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 화의개시 결정 등이 내려진 경우에 한정되며,
ㅇ 이 경우에도 파산, 화의, 절리절차 개시신청 이후 수출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건은 지난 2월 218회 임시회와 4월 220회 임시회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음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Tel : 500-2306)
* 첨부 : 해명자료 전문
ㅇ 정부는 채권단의 결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왔음
□ 하이닉스 반도체의 본지사간의 D/A거래에 대한 금융지원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체권단이 BIS비율제고(보험인수시 가중치 10%) 차원에서 요청해 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가 국가경제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임
□ 본지사간 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인수는 수출보험공사가 직접적으로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며,
ㅇ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본사나 해외법인이 모두 3개월내에 파산선고,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 화의개시 결정 등이 내려진 경우에 한정되며,
ㅇ 이 경우에도 파산, 화의, 절리절차 개시신청 이후 수출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건은 지난 2월 218회 임시회와 4월 220회 임시회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음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Tel : 500-2306)
* 첨부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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