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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전기누진기준400kwh로완화(8.10)
  • 담당자-
  • 담당부서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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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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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001. 8. 10 (금) 문화일보 1면의 '가정용전기누진기준 400kwh로 완화'된다는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내용 중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기준 300kwh를 400kwh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ㅇ 누진기준을 400kwh로 완화하는 것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ㅇ 산업자원부는 누진제도 시행과정에서 소비절약 효과 및 문제점, 부문별 요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


산업자원부 공보관
신 동 식 (Tel : 500-23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전기소비자보호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 5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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