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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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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3.28(목) 한겨레신문 1, 3면의 "산자부 예산 493억원 부당전용"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산하기관의 기술개발 예산(기술료)을 특정 민간재단 출연금으로 전용
기술료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대가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자금으로서 예산에 편입되는 자금이 아님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술료를 동 조항에 의거 기술개발 재투자, 연구·개발의 장려·촉진, 산업기반기금 출연 등에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하며 예산의 부당전용은 사실이 아님
- 산업기술재단은 산업기술 진흥 및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2001.3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동 기관에 대한 기술료 지원은 예산의 부당전용이 아닌 적법한 기술료의 사용임
□ 재단의 수입·지출 내역중 209억원의 행방이 묘연
산업기술재단 출연금 267억원중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된 209억원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적립되었음
- 신기술조사사업, 기술생산성향상사업 등 외부위탁사업 59억원
- 산업기술플라자 매입준비금 150억원
□ 산업기술재단의 기능이 기존 기관들과 중복
산업기술재단은 산업기술 진흥 및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정부 산하기관중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과 중복되는 기존 기관은 없음
※산업기술평가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 신국환 장관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산업기술재단 설립, 산업기술플라자 조성 등은 신국환 장관 재임시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장재식 장관 재임시 (2001.3.26~2002. 1.28) 세부내용이 확정·추진된 사안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조성사업은 산자부가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장관 개인 지시에 의해 결정·추진되는 사안이 아님)
- 2001. 4 산업기술플라자 매입·활용계획 수립
- 2001. 7 대한민국 기술대전 개최
- 2001.11 산업기술혁신대상 제정·시상
- 2001.11 산업기술플라자 매입후보 건물 선정
- 2001.12 전경련, 재단공동으로 국가기술혁신단 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