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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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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4.12일(금) 국민일보 11:29분의‘가스공사 무리한 민영화, 해운사 파산 부를수도’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 내용중 가스공사의 민영화 방안 용역을 수행한 KDI가 "가스공사가 민영화되면 가스수송선 건조당시 돈을 빌려준 은행과 해운회사, 공사간에 맺었던 금융계약에도 해지사유가 발생해 4조원이상의 채무를 한꺼번에 부담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선사나 보증기관도 모든 차입금을 일시 변제할 능력은 없으며 이는 관련기업의 부도 및 그에 따른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ㅇ KDI는 당초 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한 가스공사의 공적지분(정부26.7%, 지자체10%, 한전24.4%, 총61.3%)의 매각방안을 연구하던 중 LNG수송선금융계약상의 디폴트조항이 공적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매각시 공적지분을 디폴트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수송선금융계약 디폴트와 공적지분 관계 >
* 총 17선의 국책LNG 수송선중 1-4호선은 공적지분이 50%이상, 5-17호선은 30%이상 유지하도록 금융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동 지분이하로 내려갈 경우 디폴트사유에 해당
ㅇ 이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 민영화 기본계획(01.9)』수립시 디폴트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공적지분을 일부 유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 한편, 수송선금융계약의 디폴트와 관련된 국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는 LNG수송선계약은 국제적으로 금융단과 수송선사의 쌍방독점(Bilateral Monopoly)적 성격을 가진 특수계약이기 때문에 Default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며, 실제로도 세계적으로 디폴트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스공사 민영화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의 금융디폴트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운사 전체가 파산할 수 도 있다는 동 보도내용은 KDI에서도 직접 지적한 바가 없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자칫하면 국내외 해운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 해운회사들의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나도성 (Tel : 2110-5010)
※ 자세한 문의사항은 배성기 에너지산업심의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 2110-5450)
* 첨부 : KDI 용역책임자(남 일총 박사) 해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