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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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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밑빠진 독 수상" 보도(5.3)"(연합뉴스 H1-605 S03-066 사회(424))와 관련하여 다음 각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료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자금으로서 예산에 편입되는 자금이 아니며, 동 내용은 이미 국회, 감사원 등에 설명된 사항임
산업자원부는 기술료를 동 조항에 의거 기술개발 재투자, 연구·개발의 장려·촉진, 산업기반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 산업기술재단은 산업기술 진흥 및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2001.3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동 기관에 대한 기술료 지원은 적법한 기술료의 사용임
□ 신국환 장관이 감사원 요구 등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
산업기술재단 설립, 산업기술플라자 조성 등은 신국환 장관 재임시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장재식 장관 재임시 (2001.3.26~2002. 1.28) 세부내용이 확정·추진된 사안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조성사업은 산자부가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장관 개인 지시에 의해 결정·추진되는 사안이 아님)
ㅇ자세한 내용을 별첨으로 송부드립니다.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나도성 (2110-5010)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산업기술개발과 한장섭과장(2110-5181)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