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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 선정되면 기술료 왜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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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경제부장(산업자원부 출입기자)
제목 : 국가표준 선정과 기술료
       ( 전자신문 5월15일 1면, 2면) 기사관련 해명       

□ 2002.5.15(수) 전자신문의 " 국가표준 선정되면 기술료 왜 못받나" 제하의 기사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림

□ 국가표준화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규격의 KS화 절차"(KS A 0001; 규격의 서식 부속서 5)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국가표준(KS)화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ㅇ 특허권 자 등이 KS화를 제안할 경우에는 "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 라고 규정
 ㅇ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지침 제2부 부속서 A(특허항목에 대한 참조)의 규정을 준용

한 것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 할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있음

결론적으로 특허권 등이 국가표준에 선정되면 기술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다만, KS화 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ㅇ 앞으로 정부에서는 특허권 등의 국가표준으로 촉진유도를 위하여 특허권 등을 KS화 할 경우 특허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그 권리보전에 최대한 노력 할 것임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나  도 성(Tel : 2110-5010)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 명 재 " 기술표준총괄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509-7396∼8)

*첨부: 보도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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