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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과기부-정통부 기술료수입 제멋대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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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보(2002.8.10, 23면)의 "산자부-과기부-정통부 작년 2000억대 기술료 수입, 국고납입 않고 제멋대로 운용" 관련 다음 각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2000억대 기술료 수입 국고납입 않고 제멋대로 운용

  ㅇ 기술료는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지원금을 사용하여 얻어진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개발 전담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납부하는 자금으로서

   - 정부가 세수의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며, 「연구개발성공→기술료납부→연구개발재투자→연구개발촉진」이라는 산업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제도운영의 목적이 있어 법령에 근거해 기술료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부처별로 사용하고 있음

 □ 산자부의 경우 2000년 303억원에서 2001년 824억으로 기술료 수입 증가

  ⇒ 2000년 522억원에서 2001년 595억원으로 기술료 수입 증가
 □ 정부의 기술료 운영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한다는 예산총계주의와 예산회계법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관련

  ㅇ 정부는 기술료 사용에 있어 예산회계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예산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기술료의 사용)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 활용하여야 한다.

 □ 감사원이 2000년 감가결과 기술료를 전액 국고에 납입하라고 지적했지만 각 부처는 요지부동이다는 기사관련

  ㅇ 정부는 국회, 감사원 등의 기술료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통제 필요성 지적에 따라

   - 2001.3월 예산처, 과기부 등 기술개발 관련부처 합동으로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 2001.12월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2.3.19 시행)을 제정하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시행지침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나 도 성 (Tel : 2110-5010)

*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업기술개발과 한장섭 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1-904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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