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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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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8.30(금) 내외경제 15면 "세녹스 판매금지 놓고 정유업-산자부 사전협의 파문"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① "세녹스를 놓고 정부부처간 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기사에 썼는데, 사실은 "세녹스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유사석유제품이고, 제조·판매는 불법이며, 교통세법상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부과 대상이다."라는데 관련부서인 산자부, 환경부, 국세청간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부처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 측의 주장입니다.
② "지난 4월중순경 국내정유사 중의 하나인 S-oil이 산자부담당자와 세녹스 판매 및 저지대책을 논의를 가졌다"고 기사에 썼는데, 이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해명합니다.
금년 1월 (주)프리플라이트는 소위 세녹스에 대해 석유사업법상 위법여부를 질의했고,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며 판매시 처벌대상임"을 회신했습니다. 이어 3월 (주)프리플라이트는 비슷한 내용을 다시 질의했고, 산자부는 다시 "유사석유제품"임을 다시 회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녹스 시판문제가 정유사간, 또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논란거리가 되었고, 산자부는 (주)프리플라이트측에 현혹이 되어 세녹스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 정유사측에 세녹스는 불법제품이며 세녹스가 시판되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고,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산자부가 (주)프리플라이트측에 회신한 내용을 "세녹스를 불법으로 판정한 증거"로 제시한적 있음.
세녹스는 명백한 불법제품이므로, 판매금지 여부를 두고 어느 누구와 논의를 할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시판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주의를 하도록 관련업계나 주유소 등에 사전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③ "정유업계·유관단체가 이같은 강경한 봉쇄책을 펼치는 이유는 세녹스 등 대체연료 판매가 확산되면 시장잠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기사에 썼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세녹스는 그 성분에서 보듯이 신기술이나 신개념에 의한 대체연료도 아닙니다. 인체에 유해한 메틸알콜이 다량 함유된 가짜휘발유로서
약간의 장비만 갖추면 간단한 방법으로 제조가 가능한 석유화학제품입니다. 만약 정부가 세녹스의 제조·판매를 허용하면 (주)프리플라이트가 기존 석유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우위에 있는 생산규모·기술력·자금력·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국내정유사들에 의해 (주)프리플라이트는 국내 세녹스시장에서 간단히 퇴출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세녹스를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불법으로 규정된 유사석유제품이기 때문이고, 자동차연료로서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품질미달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녹스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지 못하게 되고 법을 지키는 많은 선량한 주유소와 석유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6월말현재로 10,765개의 전국 주유소중 세녹스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3개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주유소는 법을 지키며 세녹스 판매에서 예상되는 불법이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나 도 성 (Tel : 2110-5010)
* 자세한 사항은 염명천과장(석유산업과) 또는 고영균 사무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명천 과장 ; 2110-5451(사). 011-9749-6599(HP)
고영균 사무관 ; 2110-5455(사). 011-9080-4051(HP) (끝)
첨부: 보도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