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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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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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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3(금) 내외경제 (26면)
아파트 전기·가스·난방시설관련 公기업 설치중단
『 주택업계 "원가부담" 반발 』題下의 기사내용에서
ㅇ「산자부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공급자인 한전,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설치의무를 삭제키로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자부는 건교부가 추진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2001.11.9)인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간선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의무는 삭제하되, 이에 대한 설치의무는 한시적 존치(3년 일몰제 적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ㅇ 아울러, 간선시설 설치시 공급자와 사업자간 비용부담방식을 보다 더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보호과(전화: 2110-5541∼5, 과장 김광중)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9. 13
산업자원부 공 보 관
첨부: 보도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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