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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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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산업자원부 출입기자
제목 :
수신 : 산업자원부 출입기자
제목 : "학교통과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선진국기준 최고20배 초과"(문화일보) 기사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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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2002. 9. 14(토), 3면)의 「학교통과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선진국기준 최고20배 초과」관련입니다.
"고압선로가 통과하는 초.중학교의 전자파가 스웨덴의 규제치인 2mG를 초과하여 최고 20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송전선로 전자파 규제기준을 2mG로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자국내 수입되는 영상화면단말기(VDT :Video Display Terminal)에 한정하여 자계기준 2mG(30cm거리에서)을 정한 것을 스웨덴의 송전선로 전자파 규제기준으로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며, 스웨덴 내에서도 송전선로의 전자파 규제기준은 존재치 않음.
ㅇ 전자파는 송전선로등 전력설비 뿐만 아니라 가전기기, 통신기기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전자파의 인체 유해여부는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된 바 없으며,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등에서만
권고기준으로 만들었음
ㅇ 국제 전문기관인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는 권고 기준치 를 833mG(밀리가우스)이고, 미국산업위생학회에서는
10,000mG, 우리나라는(한전) 833mG로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권고치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ㅇ 송전선로의 전자파 발생량을 비교해 볼 때 일상가전제품과 유사한 수준임
ㅇ 한전에서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동물(양, 쥐)실험 2건을 완료한 결과 전자파에 무해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음.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나도성 (Tel : 2110-5010)
※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현태 전력산업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 2110-5471)
문화일보) 기사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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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2002. 9. 14(토), 3면)의 「학교통과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선진국기준 최고20배 초과」관련입니다.
"고압선로가 통과하는 초.중학교의 전자파가 스웨덴의 규제치인 2mG를 초과하여 최고 20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송전선로 전자파 규제기준을 2mG로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자국내 수입되는 영상화면단말기(VDT :Video Display Terminal)에 한정하여 자계기준 2mG(30cm거리에서)을 정한 것을 스웨덴의 송전선로 전자파 규제기준으로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며, 스웨덴 내에서도 송전선로의 전자파 규제기준은 존재치 않음.
ㅇ 전자파는 송전선로등 전력설비 뿐만 아니라 가전기기, 통신기기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전자파의 인체 유해여부는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된 바 없으며,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등에서만
권고기준으로 만들었음
ㅇ 국제 전문기관인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는 권고 기준치 를 833mG(밀리가우스)이고, 미국산업위생학회에서는
10,000mG, 우리나라는(한전) 833mG로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권고치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ㅇ 송전선로의 전자파 발생량을 비교해 볼 때 일상가전제품과 유사한 수준임
ㅇ 한전에서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동물(양, 쥐)실험 2건을 완료한 결과 전자파에 무해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음.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나도성 (Tel : 2110-5010)
※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현태 전력산업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 211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