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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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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백화점 개설 때 교통·소음·악취도 심의(문화일보, 10월 15일) 기사관련
□ 2002. 10.15 (화) 문화일보 11면의 "할인점-백화점 개설 때 교통·소음·악취도 심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내용 중 "교통·소음·악취도 심의", "교통, 소음, 조명, 건축, 악취 등 생활환경 전반으로 확대된다"와 관련하여
ㅇ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범위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추가되었으나, 생활환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규정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권한을 갖고 영업활동 변경까지 명령할 수 있다"와 관련
ㅇ 기사에서 "명령할 수 있다"는 이 법에 없는 내용으로, 동 위원회는 "심의·조정"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 "지역상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상공회의소 대표.... 산자부 관계자는 지역상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와 관련
ㅇ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할인점·백화점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상인, 주민들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공익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권고하므로써 불필요한 법정분쟁의 발생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취지임
ㅇ 따라서, 동 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인근 중소상인, 지역주민사이의 갈등조정을 위한 場이지, 지역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나도성 (Tel : 2110-5010)
※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성환 유통서비스정보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 2110-5145)
*첨부: 보도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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