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양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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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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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14일 06:35분 연합뉴스(인터넷판)에 보도된 "국내 석유재고량 3년래 최저수준" 제목하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민간부문 석유재고량은 51,867천배럴로, 지난 99년 12월 재고량....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민간부문 석유재고량 51,867천배럴은 통관을 완료한 물량만을 집계한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간재고물량은 비상시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물량중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① 통관완료 물량에 더하여 ② 미통관물량중 국내하역항의 보세구역내에 들어와 있는 물량까지를 합한 물량을 민간재고물량으로 계산하는데, 이 기준은 1993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민간재고물량은 51,867천배럴이 아니라 68,814천배럴이 되며, 지속일수도 37일분이 아니라 48.3일분에 해당합니다. 민간재고물량이 이보다 낮았던 최근기록은 2001.3월(47.5일분. 64,583천배럴)입니다.
□ 민간정유사나 수입업체들이 정부가 부과한 비축의무일수(40일분)를 위반시 위반물량에 대해 년리 18% 해당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거나 사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끝)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임 채 민 (Tel : 2110-5010)
* 자세한 사항은 염명천과장(석유산업과) 또는 문양택 사무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명천 과장 ; 2110-5451(사). 011-9749-6599(HP)
문양택 사무관 ; 2110-5456(사). 011-9037-4522(HP) (끝)
*첨부: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