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제도 폐지여부 논란’
- 담당자유정석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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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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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19(수) 내일신문 제 14면의 ‘심야전력제도 폐지여부 논란’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 중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관계자도 "신규가입자를 제한하면 기존 가입자는 갑자기 높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는 내용과 관련하여,
ᄋ 지난 2.15일부터 50kW이상 수용가에 대해 신규 가입(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가입자(수용가)는 심야전력 사용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고 사용 요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가입자의 요금이 갑자기 올라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산 업 자 원 부 공보관
임채민 (Tel : 2110-501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정석 전기소비자보호과장(2110-5541, 011-9645-43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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