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민수용'까지 확대, 캐치올 대책 무방비
- 담당자박중수
- 담당부서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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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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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4. 11(금) 전자신문 1면, 3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민수용까지 확대, 캐치올 대책 무방비"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내용중 ''캐치올 제도''가 실시되면서 군사용에 국한되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민수용으로 확대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ㅇ 2003. 1.1부터 실시되고 있는 ''캐치올 제도''는 민군겸용으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 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민수용으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수출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아무런 제약이 없음
ㅇ 또한, 수출을 통제하는 요건도, 수입자가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위해 수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수출자에게 통보하거나(통보요건), 수출자가 거래과정에서 수입자의 의도를 인지한 경우(수요자요건)에만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ㅇ 따라서, 동 제도는 수출기업에 대한 규제라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 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도해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