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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보급확대 좌초위기(파이낸셜뉴스 5면)기사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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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4.16(수)일자 파이낸셜뉴스의 “CNG버스 보급확대 좌초위기”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 내용 중 “CNG충전시설 기준 강화로 CNG버스사업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에 대하여

  ᄋ CNG버스이동충전소의 안전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 기본입장입니다.

   - 향후 지자체 허가가 곤란한 충전소 중 고압가스법령에 저촉되는 시설은 1개소뿐이며, 학교보건법, 도시계획 등에 저촉되는 시설이 대다수임

   - 이동식충전사업은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한 시설로 시험시설이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근의 CNG충전소 활용방안 등을 강구필요

□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경우 치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참고> 운영중인 CNG이동식 충전소 : 45개소(03.4.10현재)
         허가곤란(예상) : 9개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저촉 1
         ,학교보건법령 저촉 3(절대정화구역 내), 주민집단 민원성 2, 지구단위계획 구역 3(뉴타운 개발 계획)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임채민(TEL : 2110-5010)

※ 자세한 사항은 전대천 에너지안전과장(TEL : 2110-5441)에게 문의 요망

*첨부 : 보도해명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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