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기料 ‘일반용’ 적용
- 담당자유정석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359
- 첨부파일
□ 2003.6.13(금) 문화일보 2면의 「미군 전기料 ‘일반용’ 적용」 기사와 관련입니다.
□ 동 기사 중 ‘한전이 주한미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산업용 대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ᄋ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요금 적용은 전기요금 적용원칙 상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나, SOFA 제6조제2항에 의해 산업용(갑)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ᄋ ‘02년 11월 22일 한전과 주한미군은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용 적용이 부적합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ᄋ ‘03년 1월부터 5월 사이 2차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전력 공급원가에 기초한 새로운 요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였으나 구체적 요율 적용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이후 현재까지 실무자 협의를 진행중임
□ 동 기사 후반에 게재된 대구의 워커부대가 지중송전선 영내통과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임
산업자원부 공보관
임 채 민 (Tel: 2110-5010)
※ 자세한 사항은 전기소비자보호과 유정석 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 02-503-9501)
*첨부: 보도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