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20% 현금보전”
- 담당자윤상직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265
- 첨부파일
1. 기사내용(03.9.2)
□ 헤럴드경제는 9.2(화) “외국인투자 20% 현금보전” 제하의 기사를 게재
ᄋ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액의 20%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현금지원제(캐시그랜트)가 도입된다.....(하략).....
2. 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Cash Grant) 도입과 관련, 투자액의 20%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없으며,
ᄋ 지원비율은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가와 정부간의 협상에 의하여 사안별로 결정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공보관
※ 자세한 사항은 윤상직 투자정책과장(T.2110-5351)에게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