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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천연가스車) 이동식충전소 보도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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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천연가스車) 이동식충전소
 보도관련 해명자료

 


1. 보도내용
서울시의 CNG버스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운행중단 위기 및 앞으로 확대에 애로
ㅇ 12. 17일자 보도내용
  - 서울시가 설치·운영중(20개소)인 상당수의 CNG 이동식 충전소가 고압법 기준에 맞지 않아 내년 3월까지 철거 불가피

  - 이에 서울시는 고압법기준이 일본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법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산자부는 반대

  - 이에 따라, 철거시 해당충전소로부터 공급 받는 CNG 버스의 운행중단이 우려


 ㅇ 12. 24일자 보도내용

  - 서울시는 고압법 기준이 너무 엄격하므로 이를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 산자부는 외국의 규정에 비해 크게 엄격하지 않고, 완화시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


  - 따라서, 서울시와 산자부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필요

 

2. CNG 이동식충전소 설치배경

 ㅇ환경부가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대도시 대기환경 조기개선 목적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 추진

 ㅇ이에, 고정식충전소 설치기간, 입지확보 문제로 이동식충전소 설치를 시험연구사업으로 우선추진 결정 (''01.9월, 국무조정실)

    ※ 고정식 : 도시가스배관을 통하여 충전소의 저장탱크에 가스공급
               (2000년부터 설치 : 현재 전국 31개소, 약 2,615대 버스)
    ※ 이동식 : 튜브트레일러가 이동하여 충전소의 저장탱크 역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시 설치)

 ㅇ이에, 산자부는 안전관리를 위해 CNG 이동식충전소 설치기준을 마련 (''02.9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이때, 허가취득을 위해 ''03.6.30일까지 허가유예기간 설정

  - 이후, 국무조정실·환경부가 학교정화구역내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협의 등에 장기간 소요를 이유로 허가유예기간 추가연장 요청이 있어, ''04.3.31일까지 연장 (''03.6.30 동법규칙 개정)

 ㅇ현재까지 전국에 설치·운영중인 이동식충전소는 41개소이며, 이중 기허가(시군구)는 23개소·미허가는 18개소

  - 미허가 18개소중 6개소는 조만간 허가취득 전망, 7개소는 고정식 충전소로 전환예정

  - 나머지 5개소는 고압법의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학교보건법 저촉(보호 구역 내)·주택건설촉진법 저촉, 부지이용권리 상실 등으로 허가 취득 불투명


3.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 및 대응


 □ 보도에 대한 검토
 ㅇ 천연가스충전소는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고정식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설치 및 배관 미설치지역에 한시적으로 이동식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동식은 고정식보다 이동설비가 많아 사고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외국에서도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 외국의 이동식충전소 허용배경 >
     ·일본 : ''72년 삿뽀로 동계올림픽 개최시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불인정
     ·중국, 이태리 : 월드컵축구·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 도시환경개선(고정식충전소 설치를 위한 배관망 미흡)

     ·미국 : 벽지지역에만 허용(가스배관 미설치지역)
  
 ㅇ 우리나라의 이동식충전소 설치기준이 일본보다 약간 강화되어 있긴 하나, 중국보다는 완화되어 있음


 ※ 일본경우, 건물옥상에 설치된 것은 저장설비가 없고, 사업용이 아닌 소형완속 충전설비임

 ㅇ서울시에  설치·운영중인 CNG 이동식충전소는 모두 20개소로서, 기허가는 12개소이고 미허가는 8개소임

  - 미허가 중 2개소는 조만간 허가취득 예정, 3개소는 고정식 충전소로 대체중이며,

  - 나머지 3개소는 학교보건법·주택건설촉진법·토지사용권 문제로 철거가 불가피 (※ 현재 가스공사와 서울시간 대체부지 협의중)

 

 □  보도에 대한 대응
 ㅇ 12. 17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고압법 기준으로 인해 서울시지역의 충전소가 허가를 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타법령 등에 의한 것이 원인임

  - 따라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 (※ 12. 22일 중재신청서 발송)

 

* 첨부 : 보도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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