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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부터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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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 6일부터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연합뉴스, 2.4일 14시 44분)관련해명

□ 2004.2.4(수) 연합뉴스의 "정부, 6일부터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 보도 관련입니다.

 

□ 먼저, 표제 기사의 제목중 "부안 반대대책위 12일 주민투표 불인정" 부분은 부안 반대대책위가 주도하는 주민투표의 일자가 2.14일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문 내용중 "유치청원이 없으면 예비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까지도 청원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ㅇ 금번 신규 공모절차에 의해 유치청원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5.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하는 것이며, 만약 5.31일 시한을 넘기면

 ① 주민들이 1/3이상의 찬성서명을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거나 ② 지방의회의 결의로 지자체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9.15일까지 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절차임을 참고바랍니다.

 


산 업 자 원 부 공 보 관
   이기섭

 

※ 자세한 사항은 원전수거물팀 김성원 서기관(TEL : 2110-5531)에게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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